#우회전신호위반기준#우회전횡단보도신호위반1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 상황별 정리 2022년부터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이 변경되었는데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에 따라 저는 멈춰있었는데 뒤에서 자꾸 빵빵거리는 차들이 많아서 홍보의 필요성을 실감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을 상황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상황별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 1.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 때 통과하는 첫 번째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때 - 첫 번째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때는 정지선에 멈춰야 하며 보행자가 없다고 그냥 지나가도 신호위반이라고 합니다 2. 첫번째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이라 우회전하려는데 두번째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때 - 두번째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때는 절대 지나가면 안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끝까지 지나가서 횡단보도에 발.. 2022. 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