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이 변경되었는데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에 따라 저는 멈춰있었는데 뒤에서 자꾸 빵빵거리는 차들이 많아서 홍보의 필요성을 실감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을 상황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상황별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
1.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 때 통과하는 첫 번째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때
- 첫 번째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때는 정지선에 멈춰야 하며 보행자가 없다고 그냥 지나가도 신호위반이라고 합니다
2. 첫번째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이라 우회전하려는데 두번째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때
- 두번째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때는 절대 지나가면 안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끝까지 지나가서 횡단보도에 발을 걸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까지 정지해야 합니다. 만약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지만 보행자가 없을 때는 잠시 정지한 뒤에 서행해서 지나가면 된다고 합니다.
- 기존에는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때 보행자가 반쯤 건너기만 하면 지나갔었지만 지금은 신호가 녹색이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발을 걸치고 있으면 절대 가면 안됩니다..그리고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일 때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서행하며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도 보행자가 끝까지 건널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뒤 차가 계속 클락션을 울려대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뒤차가 빵빵거린다고 건너서 단속에 걸리면 벌금과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으나 기분이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3. 우회전 신호위반시 벌금과 벌점은 얼마나 받나요?
- 우회전 신호위반으로 단속에 걸리면 승용차는 60,000원, 승합차는 70,000원의 벌금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한 만약 우회전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고 하니 주의해야겠습니다.
아직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이 변경된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좀더 많은 홍보가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포스팅을 보는 분들은 모두 변경된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을 숙지하여 안전한 도로문화 만들기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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