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은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훨씬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올해는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하여 더욱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직접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자료를 일괄 입력하고 다운받아야 하는 분들을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전 확인 사항
1. 본인 인증서는 필수로 준비.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동·금융인증서, 행정전자서명, 간편인증(카카오톡, 삼성패스, 통신사 인증서 등)이 사용가능하니 서비스 이용 전 준비바랍니다.
2. 부양가족 자료 조회하려면 부양가족 본인 사전 동의가 필요.
- 부양가족 본인이 동의하면 공제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19세미만(2003년1월1일 이후 출생)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 조회가능합니다.
3.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개인이 준비
- 월세나 기부금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증명자료(영수증 등)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절차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 어플을 다운받아야 하는데 이번에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우측 하단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합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순서는 아래 사진과 같으며 제일 먼저 공동인증서 등을 이용해 본인 인증을 해야 하니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등을 사전에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3.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을 해야하는데 부양가족 자료를 조회하려면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가 필요합니다. 만 19세 미만 자녀인 경우 부모 자신의 인증서로 동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다음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이 나오면 적용 월과 항목들을 선택한 후 일괄적으로 한번에 확인하고 내려받기가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함께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5. 홈 화면에서 '세금 모의 계산'을 클릭 ->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클릭한 후 본인의 총급여와 기납부소득세액, 소득공제 항목 금액 등을 입력합니다.
- 아래 사진에 7번 차감징수납부(환급)예상세액에서 마이너스(-)값이 나오면 환급받고, 플러스(+)값이 나오면 환급 못받고 오히려 세금을 더 납부해야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의 계산'서비스는 예상세액이므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본인이 만약 세금을 추가납부해야된다고 나온다면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달라진 사항 체크
1.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 2020년 신용카드 소비금액보다 5%를 초과한 금액의 10%를 추가 공제한다고 합니다. 올해 연말정산을 할 때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한사람에게 몰아 사용하면 더 유리하다고 하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 기존 기부금 공제율은 15%였으나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1000만원 이하는 공제율이 20%로, 1000만원 초과분은 30%에서 35%로 각 5%씩 인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연말정산을 위해 연금저축펀드와 IRP 상품들을 활용해 작년부터는 연말정산을 하면 환급받고 있는데 이 포스팅을 읽는 분들도 연말정산 공제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을 활용하여 꼭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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